농·축·수산물 원산지, 현미경으로 보듯
연제구, 비교전시회…29~31일 이마트연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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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비교전시회가 열린다.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마트연제점(1층)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최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가격인상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 방법과 올바른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전시회는 시민들이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실물과 직접 비교 전시하며, 쌀, 보리, 콩,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오징어 등 46개 품목 92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위준 연제구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식별능력을 키워주고 알권리 보장을, 판매자에게는 원산지 둔갑 판매 등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한다”면서 “전시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 구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농산물 및 가공품 621개 품목, 수산물 및 가공품 247개 품목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12개 품목(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쌀·배추김치·광어·우럭·낙지·참돔·미꾸라지·뱀장어)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는 다음달 28일부터 기존 12개 품목 외에 4개 품목(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는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3-05-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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