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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타면 광안대교 500원

8월부터 3년간 배기량 관계없이 통행료 50% 할인

내용

부산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모든 하이브리드차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50%(승용차 기준 500원) 감면한다. 지금은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만 10%(100원) 할인하고 있다.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부산에 등록된 4천670대 모두가 혜택을 본다.

할인 대상 확대는 하이브리드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승용차 92만4천957대 중 하이브리드차 비율은 0.51%로 전국 평균 0.54%보다 낮다. 하이브리드차는 경제성과 친환경성이 뛰어나다.

부산시는 하이브리드차 할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와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부산시민회관 공연 관람료 20% 할인도 추진한다.

※문의:환경보존과(888-3606)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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