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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부산시청사에서 담배 못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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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부산시청사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청사 내 층마다 있는 16개 흡연실도 모두 없앤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시 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매캐한 담배연기가 사라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민원인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부산지역 공공기관으로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 직원 및 민원인 고충도 고려해 1·2층 청사 밖과 27층 옥상 등 3곳에 흡연쉼터를 운영한다. 1층(청사 후문 밖 시의회 방향)과 2층(청사 정문 옆 시의회 방향)은 기존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27층 옥상은 이번에 새로 만든다. 51㎡ 규모로 재떨이와 간이 의자 등을 설치한다.

시는 전 직원들이 금연의지를 높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열린 상담실을 더욱 활성화하고 당초 흡연구역이었던 공간을 쾌적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시청사의 바닥재를 교체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재질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수목(樹木) 조경시설을 확대해 시청 건물을 친환경 건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방침이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01-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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