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형 음식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모르면 낭패,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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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낭패,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모르면 낭패를 보는 정보서부터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까지.최근 바뀌고, 새로 생긴 생활정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5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합니다. 영업장 넓이 100㎡ 이상인 업소는 2014년, 이보다 작은 소규모 업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는 식당 외에 술집과 커피전문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한다. 공항·여객부두·철도역 등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구역에 포함합니다. 게임방과 PC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확대되는 금연구역
분야 금연구역 음식점·쇼핑시설 대형음식점(150㎡ 이상) 대규모 점포 및 지하도 상점가 공공기관 대형건축물·공장(1,000㎡이상) 300석 이상 공연장 공공기관 등 청사,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교습학원, 1,000㎡ 이상 학원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교통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등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의료·서비스 시설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만화대여업소, 의료기관(보건소) 문화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시외버스·택시 탈 땐 꼭 안전벨트 매세요"
시외버스나 택시를 탈 때 안전벨트 잘 안 하는 습관, 이제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 형 시내버스(M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장례식 등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는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다만 택시는 시내를 주행할 경우 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임신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매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제외 대상입니다. 아참,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답니다.
운전면허 주행시험 코스 2→4개로11월부터 운전면허 주행시험 방법이 바뀐 건 아시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응시자가 탑승할 때마다 시험관이 태블릿 PC에 입력한 주행코스 4개 가운데 1개를 무작위로 고르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장별로 2개 코스 중 1개 코스를 골라 시험을 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주행시험은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에 따라치면 됩니다. 종전까지는 시험관이 함께 타 육성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과태료·벌점·범칙금 상담 24시간 182번으로
실종신고 전화 182가 경찰 민원콜센터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콜센터는 경찰 업무와 관련한 기초적인 상담·조회, 경찰 업무 안내 및 소관 부서로의 중계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민원인이 본인인 경우에 한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등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실종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12월부터 인감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거래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대신 본인의 서명을 관공서가 공증해 문서로 출력, 발급하는 제도인데요, 인감 증명을 받기 위해 도장을 제작해 등록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전국 시·군·구청과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곧장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답니다.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자동차세 할인 혜택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50% 할인, 자동차세 1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부산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입니다.
혜택은 요일제 신청일로부터 △자동차세 10% 할인 △공영주차장(40곳) 주차요금 50% 할인(월 주차 제외), △교통유발부담금(기업) 최대 30% 할인, △주거지 전용 주차장 신청 시 가점을 줍니다. 또 △부산은행과 농협, 우체국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0.1~0.3% 우대 금리 등을 제공합니다. 요일제 신청은 가까운 구·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차를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를 참조하세요.
저소득 위기가정, 겨울철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분만비 같은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24만 3천 원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 3천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지원은 1인 기준 월 37만 3천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의 입원 치료비, 주거지원은 1인 기준 12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겨울철(10~3월)에 한해 1회 8만 3천 원씩 6회까지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은 단전돼 1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거주지 구·군청으로 문의·신청하면 됩니다.
편지? 이제 우체국 갈 필요가 없네~
내년부터 우체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편지와 등기 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편지·등기 등 일반우편물을 방문·접수하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방문접수는 우체국콜센터(1588-1300)이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으로 신청하면 휴무일을 제외한 바로 다음날 접수자가 방문해 편지 혹은 등기를 받아갑니다.
단, 정기우편물은 부산시 등 광역시 총괄우체국장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요금(25g 기준)은 1통 1천 원, 10통 6천 원, 100통 1만 원, 500통 2만 원, 1천통 3만 원 등 물량에 따라 할인해 줍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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