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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건강식품? 꼼꼼히 살피세요

부산시 특사경, 성분 속인 건강식품업체 7곳 적발

내용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을 앞두고 건강식품 성분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이 업체들은 건강식품을 제조, 유통하면서 성분 함량을 속이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또 제품 원료가 단순 일반식품 성분임에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허위·과대 광고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이 추석을 앞두고 건강식품 성분 함량을 속여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사진은 성분 함량을 허위 표시한 장뇌산삼 제품).

경북 영천시 A업체는 '○○흑마늘 진액'이라는 건강식품에 흑마늘 15%를 혼합하고도 마치 60%를 함유한 것처럼 속였다. '○포도'라는 제품도 포도농축액 함유량이 10%에 불과한데,  90%를 함유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경북 성주군 B업체는 '○○산삼액'과 '○○홍삼 골드'라는 제품에 누에 동충하초를 원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9.1%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제품에 인위적으로 향을 내기 위한 허브향과 홍삼향 등 합성착향료를 사용하고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부산과 대구 등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가 도매상으로 판매한 선물세트 가격은 상자 당 5천~8천원대 임에도 제품 포장지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14만8천~37만6천원으로 수십 배 부풀린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밖에 부산시 특사경은 인터넷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간 보호, 노화방지, 성 기능 향상 등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통신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영업신고 없이 중국산 건양파 분말을 유통기한 4개월이나 연장해 판매한 업체, 미역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업체 등 5곳도 적발했다.

부산시 특사경 박영환 수사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식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주요 성분 함량과 유통기한, 제품 보관상태, 판매가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해 추석 전까지 농수산물 등 성수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특사경(888-4916)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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