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로
‘처우개선위원회’ 만들어 3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해야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성숙·최형욱 의원 발의)을 지난 11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신분보장 등 처우가 개선돼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보수 수준 계획 수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지원 △신변 안전에 대한 시장의 책임 △보수 수준 및 지급 현황 실태조사 △모범 사회복지사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따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961명이고 사회복지관 등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288개 시설 2천892명이다. 시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전체 54만명 중 서울 12만7천, 경기 65만, 경북 41만, 전남 38만 명에 이어 부산은 35만명 순이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9-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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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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