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담배꽁초 버리면 벌금+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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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면 벌금과 벌점을 함께 물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을 매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운전 중 3대 위험행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나섰다. 잘못된 운전 습관을 버리고 안전 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
운전 중 3대 위험행위는 ‘운전 중 DMB 보지 않기’, ‘자동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벌금 최고 7만원(승용차 5만원)과 벌점 15점을, 담배꽁초 투기에는 벌금 최고 7만원(승용차 5만원)과 벌점 10점을 매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예정인 DMB 보지 않기의 경우 벌금 최고 7만원(승용차 5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8-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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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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