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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8월부터 달라지는 비정규직법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개정 노동관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 불법파견이 적발되는 사업주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을 해야 했다.

고용노동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불이행 사업주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시정신청기간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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