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선두구동에 50년만에 ‘목욕탕’
1964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주민 오랜 숙원 해결
- 내용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들의 50년 묵은 숙원이 속 시원하게 풀렸다.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지난달 31일 ‘선두구동 목욕탕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착공식을 가졌다.
‘선두구동 목욕탕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건립은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선두구동은 지난 1964년 상수도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제한을 받아 왔다. 금정구는 이 같은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복합 편의설로 목욕탕과 직거래장터 건립에 나선 것이다. 금정구는 지난해 7월 부지를 확정하고, 주민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건축디자인 확정, 설계용역 준공을 거쳐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금정구 선두구동 601-51번지 일원에 들어설 목욕탕과 직거래장터는 2개동 규모로 국비 7억5천만원, 부산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금 등 17억원을 들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목욕탕에는 목욕시설을 비롯해 편익시설로 이·미용실과 세탁시설을 함께 갖춘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선두구동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판매를 비롯해 판로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선두구동 목욕탕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8-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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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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