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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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재활 치료 등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 및 상습 중독자이다. 신고방법은 해당자 본인이 직접 일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자수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단순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 반성의 정도, 치료재활의지 등을 고려해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조치 및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606-462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4-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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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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