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조례 제정
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 안건 9건 의결
- 관련검색어
- 시의회|안전도시|조례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의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따른 외적 요구 등을 감안,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상호협력기반 마련’ 등 국가안전도시 평가지표 7개 공인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공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그 첫 출발이다.
시는 5년마다 부산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국제적인 안전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또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제217회 임시회를 지난 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수정가결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개정안” 등 조례안 8건과 해운대구 청사포 경관상세계획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3-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1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