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차량 집중단속 실시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일제단속… 오는 31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의 불법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다음은 단속대상 차량과 처벌 내용이다.
1.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2.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범칙금(20~150만원)을 통고하거나 강제로 폐차한다.
3. 불법 HID전조등·등화장치임의개조,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임의개조, 범퍼카드 임의장착, 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변조 등의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고한다.
4. 등록하지 않았거나 타인명의의 자동차·불법이륜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차량 신고는 관활 구·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2222)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10-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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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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