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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xx투자개발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는 믿을 만한가요?”

내용

1. “xx컨설팅, xx투자개발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는 믿을 만한가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xx컨설팅’ 또는 ‘xx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정보지나 인터넷 카페, 콜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하기도 한다던데…”

신분증을 요구해 자격증과 대조하거나 시·구·군에 문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불법이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신분증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또한 등록관청(시·구·군)에 전화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명(예: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산: klis.busan.go.kr>)로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중개수수료는 얼만가요?"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과 한도금액입니다.

■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구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중개수수료 요율 0.5% 0.4% 0.3% 0.8% 이내
(당사자간 협의결정)
한도액 20만원 30만원 - -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입니다.
 

4. "중개업자가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선 아무 말 않던데…"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으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나 상태를 더욱 세밀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5.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카페)를 통한 전·월세 계약은 안전한가요?

인터넷 부동산직거레 사이트(카페)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서두르자고 해도 의구심을 갖고 확인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소유자 신분 확인, 물건의 현지현황을 제대로 살피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09-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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