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신고하세요”…어디서?
부산시, 구·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 내용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부산시 토지정보과 민원상담실(888-4061)과 각 구·군 토지관리 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중개 피해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구·군 홈페이지에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신고센터가 다루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중개업자 실거래가 위반 △무등록 중개업소의 중개행위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등이다.
부산시 토지정보과 박우식 주무관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 부산시 토지정보과(888-4061)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9-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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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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