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하도급 단속 더 철저하게
건설현장 실태 조사, 대책 마련… 공사대금 하도급 직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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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 검증시스템도 강화한다.
부산시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의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은 △계약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식으로 발주해 하도급자의 지위를 주계약자와 대등하게 격상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 확대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하도급 및 장비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발주청에서 직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확인ㆍ검증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부산시는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대물변제 형태로 결제하는 행위 등 부당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현장검증 위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 신고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부산시 감사관실과 건설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협회 등과 긴밀한 공조체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운택 부산시 조사담당관실 주무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가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공정거래 확립,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선진 건설문화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시가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부조리 조사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춰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이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9-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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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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