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북아 금융허브’ 날개 달았다
금융중심지법 국회 통과… 국비지원 확보 길 열려 ‘문현단지’ 활력 가속도
- 내용
부산광역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 2년여를 끌어 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산 문현동과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뼈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에 들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법이 국회를 통과, 부산 문현금융단지가 국비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사진은 문현금융단지 조감도. 2013년 완공 예정으로 단지 중앙에 있는 BIFC빌딩은 지하 3층, 지상 63층 규모다.문현금융중심지 입주기관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 육성에 기반이 되는 법으로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문현금융단지의 금융기관과 관련기업 유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
부산시는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부산을 동북아의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마련에 나선다. 우선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500억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41억원, 선박전문기관 설립지원 105억원 등 8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 국내외 금융기관과 관련기업의 부산투자가 늘어나면 신규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와 부산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금융중심지법 국회 통과로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의 보다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조성렬 공동대표도 환영 성명을 내고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조세지원으로 부산을 동북아 최고의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1-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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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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