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800억원 국비지원 건의… 인력 양성·금융기관 유치 탄력
■ 금융중심지법 의미·기대효과
- 내용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은 금융허브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1월 부산과 서울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비로소 금융기관 유치 등을 위한 지원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가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하는 문현금융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공의 열쇠는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부산시는 앞으로 10년 간 총 1천억원의 기금 조성에 나선다. 기금은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시는 1천억원 기금 가운데 500억원을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차질이 없을 것이란 기대다.
부산시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비지원과 함께 부산이 남부권을 넘어 동북아의 해양·파생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 부산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문현금융단지 입주 금융기관이 부산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세부적인 자금지원 기준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부산시의 국비지원 검토 대상은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지원 △부산국제금융센터 도시철도 연결통로 확장공사 △부산국제금융센터 진입도로 확장 및 교량건설공사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 △해양파생특화 금융인력 양성교육 지원 △특화 금융중심지 홍보 및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
부산시는 그동안 국비지원을 요청했던 당장의 현안 사업에 들어갈 사업비 806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가 기한인 조세특례법의 재개정 및 기한 연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특례법은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금융기관 유치는 물론 금융인력 양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1-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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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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