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뿌리까지 확 뽑는다
부산시, 건설현장 부조리 실태 조사… ‘부당대금결정’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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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불법하도급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600개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춰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밝혀졌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제 강화(46%),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원청업체 직접 시공제를 30억원 미만까지 확대(26.5%),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17.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실시 등 기타(10.2%)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하도급 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 감사관실을 비롯해 구·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고사항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9-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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