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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중고차 사고는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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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운대에 사는 A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1천500만원에 팔기로 했다. A씨는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잔금은 다음달 친구가 명의변경을 한 후에 받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넘겨받은 친구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책임이 있을까?

답은 ‘그렇다’. 손해배상책임은 A씨와 친구 모두에게 있다. 잔금도 받지 않았고 명의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A씨에게 있기 때문. 다만 형사처벌은 사고를 일으킨 친구만 받는다. 차를 팔 때는 차량 대금을 모두 받고 명의변경을 한 후 차량을 넘겨줘야 한다.

도로교통공사 부산지부 김우섭 교수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09-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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