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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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을 하는 K씨는 도로 반대편에서 승객이 손짓을 하기에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을 하였고, 마주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다. 이에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처리를 했다. K씨는 도대체 왜 중앙선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선 침범이 성립하는지 의아했다.
물론 횡단보도에는 분명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전용 공간이기 때문에 부러 중앙선을 그어놓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중앙선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사고 시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도로를 공사하는 중 중앙선이 완전히 지워진 경우 등이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도로교통공사 부산지부 김우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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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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