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에도 옥상공원이?
- 내용
부산광역시는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열고 대상 건축물을 접수받는다.
부산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자치구·군별로 조경 사업을 실시할 대상 건물을 접수받는다. 현장실사 후 파급효과가 높은 건물을 선정해 2012년 본격적인 옥상조경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금액은 부산시가 50%를 지원하고, 건물주인이 50%를 부담한다.
‘옥상조경 녹화사업’에 접수하는 건축물은 △옥상 면적이 100㎡이상인 건축물 △건설한 지 10년 이상인 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병원·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기타 파급효과가 큰 일반 주택건축물 등이다.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면 건물 냉·난방 에너지를 연간 16.6% 절감할 수 있고, 기존 옥상에 비해 최고 3도 정도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8-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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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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