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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억울한 탈락 없게

부양의무자 있는 가구도 실제 부양 받지 못하면 9월30일까지 소명받기로

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억울한 탈락이 속출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부산시가 해명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기초생활 수급대상 2만6천여세대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1천603세대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정기 확인조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관리공단 등 27개 기관과 연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218종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 등을 폭 넓고 정확하게 파악, 탈락 또는 탈락 예정 수급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조사과정에서 탈락 예정자 6천여세대 중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487가구, 구·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1천264가구 등을 계속 수급자로 보호 조치했다. 또 언론보도와 별도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계속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 기초 수급자의 ‘억울한 탈락’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문의:사회복지과(888-2795)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7-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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