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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벌 떠는 ‘떴다방’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불법 중개업소 등록 취소·고발

내용
부산시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사진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광역시가 최근 부산지역 분양시장 호황을 틈타 성행하고 있는 ‘떴다방’과 ‘점프통장’ 단속에 나섰다.

‘떴다방’이란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주차장, 도로 등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놓고 분양권 불법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브로커 행위를 하는 무허가  업소를 말한다.

‘점프통장’은 외지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산으로 이전, 돈을 받고 파는 분양권 청약통장을 말한다. 분양권 당첨 확률이 큰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은 1천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의 이번 단속은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기는 중개업자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기 때문.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는 우선 시 전역 부동산중개사무소 4천526곳과 이동식 중개업자를 대상으로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특히 ‘떴다방’과 컨설팅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 우선 단속 대상이다.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한 차례 이상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 중개업소에 의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도 제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고질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내역을 통보해 자료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과 관련 불법거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토지정보과(888-406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7-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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