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원 국세·지방세 비율 5대5로"
부산시의회,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 채택 … 제20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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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 철회 및 재정분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15일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점검 활동을 펼쳤다(사진은 지난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의원들이 고리원전을 점검하는 모습).부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부산지역 취득세 감면액(1천96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한 후 보전하겠다'는 후속대책 역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수 비율이 8:2에 불과한 국가재원 배분비율을 확대해 선진국 수준인 5:5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재정확충 대책을 적극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도 통과시키고, 지난 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연 제20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가 원안·수정가결한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여론의 다양성 회복을 위한 '부산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송순임 의원 대표발의)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 이외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한 '부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전자자료실 운영을 위한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른 '부산시 민간투자 촉진조례 개정안' △민속예술관 사용료 무료화를 위한 '부산시 민속예술관 설치조례 개정안' △조선통신사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부산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해운대 센텀시티에 이전해 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 시설을 민간 기부사업으로 건립해 기부채납 받기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현장을 찾아 점검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도 펼쳤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4-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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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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