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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 도로명주소 나왔다

26일부터 가정방문 알려줘…이의신청 6월30일까지
새주소 모두가 알아야

내용

새로 바뀌는 우리 집 ‘도로명 주소’는?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를 지난 26일부터 각 가정에 고지하고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7월29일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 모든 시민이 새 도로명 주소를 모두 알고, 새 주소를 써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고지기간 동안 통·이장을 통해 기존 ‘지번주소’ 대신 새로 쓸 ‘도로명주소’를 통보한다. 두 번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거나, 멀리 사는 건물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인터넷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각 구·군 토지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만든 주소체계. 도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약 20m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붙였다.

도로명주소의 장점은 찾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경로와 위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다.

부산시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 누구든지 방문하고자 하는 곳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경찰·소방·재난 등 응급 구조기관의 대응력을 높여 화재나 범죄발생 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공적 문서와 장부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경우 토지표시란에는 기존의 토지지번을, 토지소유자·권리자·사업자 등의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업은 약100년 만에 국가 주소체계를 바꾸는 사실상의 혁명”이라며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토지정보과(888-4295)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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