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 걸린 토지는 새주소 어떻게 사용 하나?
알아두면 편해요- 바뀌는 새 주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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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사용하나?
올 3~7월 개별 고지 및 고시 후, 7월부터 법적효력을 갖는다. 고지기간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어 주소는 고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전에라도 택배·우편 등에서 생활주소로 사용 가능하다. 오는 7월에 고시되어도 올 연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지번은 사라지나?
주소를 표기할 때는 토지에도 기존 지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표시(표제부)에는 계속 지번을 표기한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부동산 등기 대장 등의 권리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된다.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 간의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토지 지번을 사용하고, 당사자 표시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주소와 부동산표시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2012년 이후에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도로명주소로 바꿔 공공장부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 신청해야 하나?
신규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일 때만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시민은 계속 기존 신분증을 사용하면 된다. 각종 전자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도 당분간 기존 주소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동네에 새로 붙여진 도로 이름이 이상할 경우 바꿀 방법 있나?
소수 의견만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면 새 주소체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변경된다.
▷새 주소와 함께 우편번호 체계도 바뀌나?
주소전환 후에도 우편번호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와 매칭된 우편번호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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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3-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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