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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행위 단속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부산시는 자치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등 4개 반 2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건강원, 총포사, 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업소와 자치구·군별 밀렵우려지역 및 불법연구 제작·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중점적으로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동물을 불법 취득, 양도·양수, 보관, 알선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888-359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1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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