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사망, 가출,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았거나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지원<사진>,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족 기준 204만원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된다. 서비스 신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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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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