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만6천845건 161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지난 7월31일을 기준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면 해당된다.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 내거나,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로 납부 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2부제 또는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운행 참여, 직원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일부 낮춰 주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이 5억5천5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4억3천58만원, 부산롯데호텔 2억8천702만원, 롯데백화점 광복점 2억7천600만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1억1천6만원 등의 순이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0-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4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