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 하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아이를 낳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부산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지원받아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작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올해 3명 가구기준 소득 168만9천원 이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한다. 파견된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돕는다.
서비스는 신생아 1명 기준으로 12일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64만2천원이지만 전국가구평균소득 40%를 넘거나 5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액이 9만2천원(정부지원 55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4만6천원(정부지원 59만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희망 산모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 거주지 구·군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888-693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0-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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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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