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더 안전하게
'안전지킴이' 배치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두 배로
- 내용
- 부산지역 스쿨존이 늘어나고 더욱 안전해진다(사진은 서구의 한 스쿨존).
부산지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늘어나고 더욱 안전해진다.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두 배로 부과하고,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돕는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까지 스쿨존이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을 조사해 추가로 지정하고, 시·경찰청·교육청·민간단체로 구성된 스쿨존 안전 대책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스쿨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두 배로 가중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편도 3차선 이상 스쿨존에 우선 설치하고, 아파트 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등을 신설할 경우 사업자가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 지킴이' 활동도 강화한다. 퇴직교사와 경찰, 공무원이 2인 1조로 교통안전 지도활동에 나서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행안전 도우미(Walking School Bus)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의 교통사고 875건(사망 6명) 중 스쿨존 발생 사고는 42건(사망자 1명)이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06-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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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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