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확대
- 내용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이다.
지금까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 23만개였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이 약 4만개(유흥주점 3만9천개, 산후조리원 300개, 공인노무사 700개) 정도 늘어나게 됐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6-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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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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