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내용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6-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29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