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29호 전체기사보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내용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 입양자 포함)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6-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