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연장
부산시, 내년 4월까지 10개월 더 … 지역 미분양 7천8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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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시한이 올 6월에서 내년 4월까지로 10개월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인하에 상관없이 75%를 일률적으로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차등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는 지역경제 활력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를 할인해 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으로 4월말 현재 지역 미분양 주택은 7천800여 세대 규모.
지난 연말 1만2천 세대 보다 4천200여 세대가 줄었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더 큰 도움을 줄 전망. 감면대상은 올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최초 분양 받아 취득·등기하는 경우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 인하와 상관없이 종전처럼 75%를 경감 받는다. 85㎡ 초과는 분양가 인하률이 10% 초과~20% 이하이면 취·등록세의 62.5%, 분양가 인하률 20% 초과는 75%를 경감 받는다.
감면신청은 구청 세무과에서, 미분양 확인서는 구청 건축과에서 발급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사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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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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