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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 8표 … 4장씩 2차례 기표

투표소 갈 때는… 사진붙은 신분증 지참
기표는 용구로만…이름쓰거나 ○ × ' 무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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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6·2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사람이 8표를 찍는 사상 첫 '1인 8표제'로 치러진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쓰거나 기표용구가 아닌 도장이나 지장을 찍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한 사람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는 무려 8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된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간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무인을 찍는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교육감(흰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 선거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4장을 교부받는다.

다음은 기표순서. 기표소(1차)에 들어가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를 선택해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한 뒤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접어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1차)에 넣는다.

다음은 2번째 투표를 할 차례.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광역단체장(흰색), 기초단체장(연두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4장을 교부받아 앞의 순서와 같이 투표를 하면 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을 때는 후보가 아닌 지지정당에 기표해야 한다는 점, 교육감·교육의원의 경우 정당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첨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0-05-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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