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시프트(Shift)
- 내용
서울시는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을 2007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이 있다.
시프트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다. 또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월평균소득합산 금액이 3인 이하 가구는 272만6천290원 이하, 4인가구는 299만3천640원 이하, 5인가구는 306만9천140원 이하로 한다.
둘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7천320만원 이하로,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천318만원 이하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제한 기준은 현재는 59㎡ 시프트에만 있고 84㎡ 이상 시프트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주택만 없으면 당첨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가구당 연소득이 7천만원(3인가구 기준)이 넘는 가구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가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고소득층의 입주를 막기 위해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50%를 기준으로 하면 3인가구는 월평균 580만원, 4인가구는 63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론도 적지 않다. 맞벌이부부가 월 600만원 안팎을 벌면 시프트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정해 8월 공급분부터 제한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시프트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 무주택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부산에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일자
- 2010-04-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20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