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급물살
부산시의회, 동의안 가결 … 제196회 임시회 폐회
- 내용
부산시의회가 지난 23일 제196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에 대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한 수익형 민자사업을 경제성이 부족하고,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 보류하거나 부결시켰다가 이번에 통과시킨 것. 부산시가 총 사업비를 줄이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6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내년 이후 공사에 들어가 방파제를 보강하고, 계류시설과 수리시설을 개선하며, 패밀리호텔·전시장·컨벤션홀 등을 갖출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부산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총 정원을 6천434명에서 6천468명으로 34명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5년 연장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 △법률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을 통과시켰다.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아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했다.
부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구·군별 의원 정수는 4년 전과 같은 155명이며, 사상구의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3개로 나눠 전체 선거구는 69개에서 70개로 늘었다. 유일하게 `4인 선거구'인 기장군 가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축소되고, 대신 `2인 선거구'인 기장군 나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확대됐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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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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