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 착용
부산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의결 … 제195회 임시회 28일까지
- 내용
부산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일정한 모양과 색깔을 갖춘 제복을 입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25일 '부산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차량 소유주와 발생하는 마찰을 막고,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제복 차림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부산시가 계절별로 제복의 모양과 색깔을 정하고, 해당 구·군청이 지급해 담당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할 때 착용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제195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8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0년도 시정 및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획재경위는 부산시 정책기획실 등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기장 소방서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행정문화교육위는 행정자치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관신도시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보사환경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실·국과 부산의료원 등 소관기관의 올 업무보고를 받았다. 건설교통위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 조례안'을, 해양도시위는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가 의결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0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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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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