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08호 전체기사보기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 착용

부산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의결 … 제195회 임시회 28일까지

내용

부산시내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일정한 모양과 색깔을 갖춘 제복을 입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25일 '부산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영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차량 소유주와 발생하는 마찰을 막고,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제복 차림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부산시가 계절별로 제복의 모양과 색깔을 정하고, 해당 구·군청이 지급해 담당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할 때 착용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제195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28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10년도 시정 및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획재경위는 부산시 정책기획실 등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기장 소방서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행정문화교육위는 행정자치관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실·국 업무보고를 받고, 정관신도시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보사환경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실·국과 부산의료원 등 소관기관의 올 업무보고를 받았다. 건설교통위는 '주·정차 단속 공무원 제복 조례안'을, 해양도시위는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가 의결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8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