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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몰래 잡아 팔면 ‘쇠고랑’

건강원·총포사·박제업소 집중 감시…위법 적발 땐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을 몰래 잡아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고, 특히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짐승을 꾀어서 잡는 틀)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 등 26명으로 4개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건강원, 총포사, 박제업소 등 밀거래 우려 업소와 밀렵우려 지역, 불법사냥도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한다. 야생동물을 불법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 포획을 위해 올무·덫·창애를 하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상습적 또는 전문적 밀렵 행위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시 환경정책과 정경화 씨는 “불법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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