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 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15일
- 내용
부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의 필요성, 성범죄 개념, 실태 및 문제점, 취업제한·신고의무 제도 이해,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열람제도, 성폭력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 대상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및 쉼터와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다. 또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센터는 이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
참가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접수하며, 교육은 무료다.(303-9622)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09-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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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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