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82호 전체기사보기

'분양촉진제·중개포상제' 효과 컸다

부산도시공사, 시행 한달만에 미분양아파트 11가구·용지 10필지 팔아

내용

부산도시공사(사장 오홍석)가 경영효율성 향상과 공사 보유 미분양 아파트와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분양촉진제 및 중개알선포상제'가 시행 한 달 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분양촉진제도는 총 분양금액의 30%만으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나머지 70%는 입주 2년 뒤부터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혜택이 주어지며 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거제유림노르웨이숲' 미분양 9가구를 모두 분양했으며, `구서시티타워' 미분양 9가구 가운데 2가구를 분양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남아 있는 구서시티타워 7세대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또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화전산단과 미음산단, 기장군 장안산단 내 미분양 개발용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중개알선포상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개알선포상제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사 직원들에게 용지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양금액에 따라 중계업자에게는 최저 240만원부터 최대 2천원까지, 계약금액의 0.8% 이하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또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부산도시공사는 화전산단 내 상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차용지 등 63필지 1천23억원 상당과 장안산단 내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 용지 7필지 464억원 상당에 대해 중개알선포상제를 시행, 한 달 동안 10필지의 분양을 끝내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도시공사 천인복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분양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파격적인 분양조건과 포상금제도가 관심을 끌면서 시민 문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부산도시공사(810-1234)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09-07-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