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풀어쓰기 -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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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가 72만4천 가구에 달하고 신청금액은 5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한 79만7천 가구 가운데 90.9%인 72만4천 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 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지원 받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이고, 근로자 가구의 7.0% 수준이다. 이들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이다. 신청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43.8%, 상용근로자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이 제도에 의한 정부의 보조는 일종의 권리로서 수혜자가 아무런 수치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 할 뿐 아니라 별도의 수혜자격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제도에 의한 보조는 현물 형태가 아니라 현금 형태이므로 수혜자가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빈곤층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현행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연간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6-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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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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