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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됐거든"

업종별 준수사항

내용
 잠깐 편한 맛에 무심코 쓰는 1회용품.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가 종이컵 등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섰다.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16개 구 군에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 1회용품은 지난 2004년부터 식당 목욕탕 유통업체 등에서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1회용품은 태워도 공해가 심하고 땅에 묻어도 땅이 썩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등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자! 이제부터라도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두면 좋겠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식당 등에선 손님에게 1회용 종이컵에 커피를 줄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 도매시장에선 순대 떡 등을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담아 팔면 안 된다. 서점에서는 비닐봉투 쇼핑백 서류봉투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1회용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은 운동장 체육관 등에선 무상으로 주면 안 되는 품목. 패스트푸드점이나 테이크 아웃점에서도 1회용컵 접시 수저 포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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