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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⑦1인2투표제·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정당 두 번 투표해야

내용
이번 총선부터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투표하게 되는데 이를 1인2표제라고 한다. 이 결과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결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의 자격이 되려면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의석할당의 기준이 되는 득표 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총득표수를 의석할당 정당들의 득표수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만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끝>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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