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보> ■어려운 이웃에 부동산 무료 중개
- 내용
-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소속 부동산중개업소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게 무료로 부동산중개를 한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 노인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자 △장애인 △시설보호자 △국가 유공자 등으로 시구 군에서 발행한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중개 대상 범위는 전세 4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월세, 전세이다. ※문의: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645-233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4-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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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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