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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시민 곁으로”

전자고지서 발급 등 지방세 고지서 체계 크게 바꿔

내용
앞으로 모든 지방세 납세 영수증을 5년동안 보관해야 하던 불편이 없어지는 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시민 편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문인 세무행정을 크게 바꿔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납세의무를 강조해오던 지금까지의 과세관청 위주의 세무행정에서 탈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어 세무행정을 집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지서 제작에서 송달까지 지방세 고지서 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무행정 고지서 체계가 바뀌면 납세자 편의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연 5억5천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구·군별로 연간 16일 정도 업무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화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 납세자 중심 고지서 체계 개편 오는 6월1일부터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5년동안 개인별 세무정보가 자동 보관돼 필요할 때 언제나 확인·출력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제작·송달·금융기관 수납처리에 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지방세 영수증 보관 기간 단축 최소 5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세 영수증은 최종 영수증 한 장으로 종전의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체납여부가 표시되고 체납액이 없으면 최종 영수증만으로 지금까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 고지서로 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고지서를 보낼 때 빈 공간을 활용, 미아찾기 홍보를 실시한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세금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안내문을 발송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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