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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개정 선거법 주요 내용 집회 위주서 미디어선거 운동으로

납세실적·전과기록 공개…부정 선거 처벌 대폭 강화

내용
합동연설회 폐지·TV토론 가능 금품신고땐 포상금 50배 후보자·정당 각각 투표   4월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정치관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이 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내용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개혁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합동연설회와 후보자·정당연설회가 폐지된 반면 TV 대담과 토론 등 집회 위주의 선거운동이 미디어선거 운동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알아야 되는 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 중 선거운동기간 단축, 후보자 신상자료공개, 각종 연설회 폐지 등을 소개한다. □선거운동 기간=국회의원 선거기간이 17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은 4월2일부터 4월14일까지다. □후보자 신상정보 공개=지난 선거에는 후보자 자신의 3년간 납세실적과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최근 5년간 납세·체납실적과 후보자의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및 병역사항 등의 신상자료가 투표안내문과 함께 가정에 발송된다. 유권자들은 가정에서 후보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돈 쓰는 선거 차단 및 공영제 확대=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가 폐지된다. 대신 선거기간 중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1회 이상 열 수 있다. 집회위주에서 미디어선거위주로 바뀐 것이다. □부정 선거 처벌 규정 강화=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그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제보자에게는 5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된다. 또 선거 관련 비용도 수표와 신용카드사용이 의무화됐고, 현금 지출은 전체 법정경비의 10분1을 초과할 수 없다. 지출도 엄격해졌다. 부정선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1인 2투표제=이번 선거부터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씩 1인 2투표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 결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거기간 전까지 허용되어 왔던 출판기념회와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선거일 90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대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사무소 개설, 후보자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료 제공: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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