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④|부재자 신고제도
27일부터 31일까지 신고
- 내용
-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인 명부작성 기간만료일인 오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시·구·군 밖으로 떠나 선거일인 4월15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각급 선관위의 위원·직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를 맡은 경찰공무원은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시·구(군)·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은 부재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며, 부재자 투표소 또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문의: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851-777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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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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