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사무실 설치 등 일부 허용
선거법 문답풀이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여부
- 내용
-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허용되는 범위는 △예비 후보자 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씩 게시 △예비 후보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명함 제작, 선거구민에게 전달 △전자우편 이용 문자·음성·동영상 전송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 예정자는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신고한 후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선거관리위원회(851-777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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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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