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
지방분권특위는 1년 활동 마무리
- 내용
- 4대 의회들어 처음 … 의원발의 조례제정 활성화 관심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9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2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4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기획재경위(위원장 김영주) 소속 의원 발의로 처리돼 향후 활발한 의원 발의의 기폭제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 전 의장의 후임으로 뽑힌 조길우 신임 의장이 부산시의회가 자치 입법기관과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의원발의 조례제정을 활성화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힌데 이은 첫 발의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개정조례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 달 말부터는 시장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심의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3월7일 설치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는 오는 6일 1년 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종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위 이종철 위원장은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의회가 지방분권특위를 설치, 운영하면서 부산시는 물론 자치구·군 의회, 시민단체들까지 아우르는 협치행정의 모범사례를 창출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1년을 회고했다. 지방분권특위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245쪽 짜리 활동결과보고서와 20권의 지방분권보고서 별책을 발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지방이 합세하여 지난해 연말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말로 지난 1년간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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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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